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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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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재발의

한국당 제외 민주·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반대측, 조례 폐지 촉구 집회·회견 열어

  • 기사입력 : 2019-09-17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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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반대여론과 신중론으로 지난 임시회기 중 철회됐던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8월 27일 4면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될 듯 )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대표발의)과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 정의당 이영실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황재은 의원의 대표발의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의 서명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입법예고기간 중 강력한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되자 일부 의원들의 개정 추진 보류 요청으로 황 의원이 자진철회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를 수정했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수정한 앞선 개정안과 내용은 같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신중론을 폈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지난 11일부터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진정서 접수 게시판에는 개정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어 조례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하는 단체 등은 지난 8월 28일 도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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