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김경수 지사 “법·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해야”

16일 전국지방분권협회 경남회의서
지방자치분권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참석 위원,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

  • 기사입력 : 2019-09-17 07:56:44
  •   
  • 김경수 도지사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고 밝히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정원식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정원식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참석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조속처리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역특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자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와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맞는 법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김경영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 검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안권욱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지방분권 추진방향·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과제’를 제안발표하고 “바람직한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지역주체간 수평적 협력공간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능 확보,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과 지역추진체계간의 낮은 협력과 지지 결여를 꼽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7월 발족했으며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 75)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