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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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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내서읍 상곡리 ‘도로 단절’ 해결책 모색

도로개설추진위·LH·회원구청 등
이해관계자 어제 창원시청서 협의

  • 기사입력 : 2019-09-17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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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일원 아파트단지로 인해 진입로가 단절된 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상곡리 도로개설 추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회원구청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2018년 1월 17일 8면)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17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마련한 회의에서 지주들을 대표하는 상곡리 도로개설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종순)는 기존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도로가 아파트 부지 편입으로 인해 20년 넘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시의 기존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가 없어지면서 단절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창원시청에서 상곡리 일대 지주들과 마산회원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벌이고 있다.
    17일 창원시청에서 상곡리 일대 지주들과 마산회원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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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991년 주공아파트 건축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부지로 편입돼 과거 존재했던 도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며 “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회원구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 일이라고 서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회원구청 관계자들은 “지주들의 민원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관 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다시 협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문제가 된 지역은 1991년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라 기존 도로의 아파트 부지 편입으로,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고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등 단절지역 내 토지(104필지, 22만1479㎡)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입은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만 가능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과 마찰을 초래하는 등 오랜 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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