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올해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6953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9771건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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