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소득 유형별(가,나,다,라 형)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50%)을 군비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1:1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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