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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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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 방치는 안돼

  • 기사입력 : 2019-09-18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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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방화살인사건 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거부해 정신질환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도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를 하여 2674명을 찾아냈으나 1995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가 신규로 발굴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게 진료비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으나 사회에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등록을 거부한 결과다. 문제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질환자 본인이 등록을 거부하면 강제로 등록·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참사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내달 24일부터 시행하지만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경남도가 이번에 신규 발굴한 정신질환자와 같은 기존 미등록자의 강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는 고위험군일지라도 통보 대상이 아니라서 지자체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정신질환자 실태 역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0.2%에 달한다. 이 유병률을 감안할 때 경남에는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28만명의 정신질환자가 있고 이 중 5만8000여명은 고위험군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경남도가 등록·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1만3249명뿐이다. 26만명 이상이 치료 및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등록과 치료를 거부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등록을 거부한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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