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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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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도내 3년간 56명 사상

창원 14건·거제 9건 등 5곳 매년 발생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도 원인
17곳 215면 달해 지자체 정비 나서

  • 기사입력 : 2019-09-18 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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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시)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시망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가 1489명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4건, 부산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4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5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이 14건(14명 부상)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가 9건(1명 사망, 9명 부상)으로 뒤를 이었다. 진주와 김해가 각 8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당했고, 통영에서도 7건의 사고로 8명이 다쳤다. 특히 이들 5곳은 최근 3년간 매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스쿨존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스쿨존 지정은 됐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갖가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도내 전체 17곳에 215면으로 나타났다. 김해시가 11곳에 131면으로 가장 많고, 진주시가 1개소 17면, 창원시가 5개소 67면이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행안부 발표 이후 곧바로 정비작업에 착수해 8월말까지 노상주차장 6개소는 완전 폐지했고, 1개소는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지만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가 아니어서 추후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에는 마산합포구에 2개소(25면), 마산회원구에 3개소(42면)가 있는데, 내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폐지 대상임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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