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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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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 2019-09-19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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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가 지난 17일 의원 전원 명의로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 전북 등 한반도 남부 일대에 광범위한 역사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다”면서 “관련 기록이 부족하지만 매장문화재가 많고 영호남에 산재한 가야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위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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