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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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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관리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09-19 2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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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창원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불법체류자가 범행 다음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범죄자 검거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3일 만인 18일 오후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0)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A씨는 이에 앞서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수배 전에는 자진출국 절차를 통해 해외로 도주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불법체류 범죄자 출국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같이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이유는 자진출국 의사를 갖고 공항이나 항만에 올 경우, 출입국사무소는 기소중지 여부만 확인하고 3년간 재입국 금지 등 단서조항을 붙여 출국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사고지점에서 2.1k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곧바로 인천으로 이동해 출국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뺑소니사고 신고를 받은 후 가해 차량을 발견했지만 ‘대포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외국계 남성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이 대포차량이어서 운전자의 신원 확인과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3일이 소요돼 출국정지 신청을 미리 못했다고 한다. 그사이 뺑소니 용의자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해외로 도피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뺑소니범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뺑소니범의 출국과정을 보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불법체류자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진출국이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범행 후 급히 도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2주 전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출국을 허락하는 ‘불법체류자 출국신고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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