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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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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 이행을”

금속노조 경남지부 촉구

  • 기사입력 : 2019-09-19 2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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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해고된 한국지엠 49명의 복직을 거부한 한국지엠에 대해 금속노조가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법원이 한국지엠 해고자들에 대한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18일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한국지엠 해고 노동자들이 낸 출입금지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당시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취소하면서 2018년 2월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한국지엠 측이 이들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취소하는 결정이다.

    메인이미지한국GM 창원공장 /경남신문DB/

    법원은 당시 신청인(해고자)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근로자지위확인으로 한국지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한국지엠이 이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이 다시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복직요구를 거부한 한국지엠에 대해 이번 38명을 포함해 지난해 복직을 약속한 49명 모두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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