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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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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20 0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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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 초진일과 요건·연금보험 납부 등으로 심사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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