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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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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월급제 조건 완화 확대 추진

내년부터 약정체결물량 300가마로 늘리고 절차 간소화

  • 기사입력 : 2019-09-22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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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약정체결물량을 기존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군은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을 농협과 협의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모두 189농가에 7억8600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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