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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대비

  • 기사입력 : 2019-09-22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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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1일 여성회관창원관에서 관내 보육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교육'을 실시, 평가인증제 의무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제 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는 그동안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제도이다.

    창원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8월부터 시작된 평가제 지표교육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1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2영역(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3영역(건강 및 안전), 4영역(교직원)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평가제 지표에 대해 알아보며 평가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7일 평가제 지표와 연계한 놀이지원 및 상호작용 교육, 24일 보육계획안·보육일지·관찰일지 작성법 교육 등 현장의 요구에 맞춰 평가제와 연계한 심화교육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다.

    변정순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교직원들의 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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