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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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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내 첫 시행 ‘공영장례 지원’ 호응

지난 2월 조례 제정 후 7가구 도움

  • 기사입력 : 2019-09-22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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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장례 사각지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행중인 공영장례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사망자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나 이웃이 요청하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조례를 제정·시행해 벌써 7가구가 도움을 받았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무연고 또는 연고가 있더라도 경제적 형편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려 할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 10년간 납골당에 안치했다.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때문에 시는 유가족이나 이웃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에서 1일장을 치른 뒤 추모의공원에서 화장, 안치까지 할 수 있게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가족이나 이웃이 시신 인수 포기서 대신 공영장례 지원서를 작성하면 장례식장부터 장례용품, 장례서비스, 화장, 유골함 안치까지 장례에 드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준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공영장례 지원기준을 장사법상 연고자 기준(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범위를 좁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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