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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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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벌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09-23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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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이 어제 발표한 지방세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55명이고 체납액은 84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도내 체납자는 53만5530명이고 체납액은 2288억원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6.8%이고, 1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나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명단을 공개하지만 이같이 고액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명단 공개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납자 중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와 폐업 등으로 형편이 안 돼 세금을 내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도 용이하다. 그러나 지방세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도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버텼지만 가택 수색에서 귀금속과 유가증권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지방세는 지자체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은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추적,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까지 공개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으로는 세금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가 지자체에 지방세 징수대책을 요구하는 것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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