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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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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24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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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장피부양자에 속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사업 소득 없는 등 요건 충족하지 못할 땐 피부양자 자격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피부양자는 사업 소득이 없거나(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해 연간 34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재산과표 5억4000만원 또는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형제자매는 1억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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