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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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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배후단지 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

평가위원에 BPA자문위원 포함
태영 “BPA는 우선협상대상자
이해당사자 참여로 신뢰 잃어”

  • 기사입력 : 2019-09-24 2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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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웅동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BPA)의 기술자문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의심을 받고 있다.(8월 8일 2면 ▲‘웅동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소송전 확대 )

    ‘웅동배후 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공모 평가위원에 이해당사자인 BPA 기술자문위원이 포함됐다”고 24일 폭로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4일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 당일에 받은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BPA 기술자문위원인 부산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포함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A 교수는 부산항만공사가 2년마다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기 연속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사실상 부산항만공사에 소속돼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참가 기업에 재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1명이 과거 참가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모를 한 해양수산부는 해당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위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공모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문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 터미널 및 신항 3단계 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것으로 전체 배후단지 면적 112만㎡ 중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약 85만㎡를 2023년까지 개발해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사업 제안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BPA,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개 분야(개발, 재무, 운영) 심사를 통해 B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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