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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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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25 0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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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중 특고압(계약전력 300㎾)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공장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저압 70㎾로 줄여 전기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답- 특별고압 300㎾에서 저압 70㎾로 줄인 경우 산정 시설부담금 적을 땐 추가 부담금 없어


    일부해지와 동시에 공급전압을 변경하고 기존 특고압선로에서 선로 연장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받습니다. 단, 변경 후를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시설부담금은 없습니다. 변경후 고객 시설부담금은 = 저압70㎾ 고객 시설부담금 - 특별고압300㎾ 고객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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