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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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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국 장관

  • 기사입력 : 2019-09-26 2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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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검사와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 “제 처가 놀라서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충격적이다.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검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기소됐는데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차분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과 외압으로 볼 수 있어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민들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전화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주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청법을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부탁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장관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온 검사와 통화를 함으로써 야당에게 탄핵추진과 함께 직권남용 고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검사와 통화한 것은 의혹이 아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결정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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