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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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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공간혁신 인력 89명 증원

정원 조례 개정 추진

  • 기사입력 : 2019-09-27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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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담 인력 등이 대폭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5668명에서 89명 늘어난 5757명으로 조정하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원 확대로 학교폭력 전담 인력과 학교공간 혁신 업무 인력이 늘어난다. 우선,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전담한다. 처분권자도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뀐다.

    참고로 지난해 도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는 1632건에 달한다.

    학교공간 혁신 역시 정부시책으로 교실 위주의 학교공간을 학생들의 생활과 편의를 반영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대기공간이나 교실 규모 조정 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또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도 본청 정원에 산입시킨다. 적정학교추진단은 한시조직으로 4급 1명과 5급 이하 3명 등 4명이 도교육청 정원 외 인력이었다.

    이번 정원 확대는 직급별로 4급 1명을 포함해 일반직이 53명 늘어나고, 특정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이 36명 증가한다. 특정직은 학교공간 혁신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경남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교육청이 정원 조례 규칙을 개정해 늘어난 정원을 배치한다. 한편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올해 말 해체됨에 따라 학생배치 업무와 적정규모 업무 등은 본청 내 다른 실국으로 재배치되는 등 소폭의 조직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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