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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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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30 0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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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은 반드시 작업중에만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작업 전이나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답- 교육은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봐야, 근무시간 외 교육할 경우 임금 가산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교육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 혹은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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