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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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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원청기업 직접 책임 묻는 법 제정 목소리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제정 촉구

  • 기사입력 : 2019-09-30 0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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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거제 ㈜건화의 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블록에 깔려 사망하면서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원청에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1011명이었다. 2016년과 2017년 전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40.2%이었으며,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한 38.8%였지만 3년간 매년 300여명을 웃돌았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잇따르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6일 거제에서 블록운반을 하던 ㈜건화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블록에 깔려 사망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법 제정으로 원청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화는 2017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데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중대재해 발생에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전작업계획서와 표준작업지도서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청사를 구속해라”며 “오늘도 산업재해로 죽어갈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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