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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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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인륜적 노인학대, 근본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19-09-30 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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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하지만 한 해 노인학대 범죄가 5000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 참담하다. 지난해 노인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만 해도 5188건에 달한다. 2014년 3532건이던 것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경남도 마찬가지여서 2014년 208건, 2015년 246건, 2016년 247건, 2017년 273건, 2018년 29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270건이나 된다. 더욱이 이 같은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10명 중 7명이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직계가족이란 데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는 인권 침해는 물론,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학대를 당한 노인 대다수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와 함께 노인학대도 엄연한 가정폭력인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노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증가 추세에서 보듯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노인학대가 심화될 것이 뻔하다. 더 이상 경로효친의 사회적 규범에 기대는 것은 심각한 착오다. 따라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의 접근과 법률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노인 자립능력 제고 및 부양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노인 학대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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