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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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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04 0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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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학생 혹은 군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소득없는 학생·군인은 납부예외 신청, 해당기간 연급보험료 납부 안해도 돼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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