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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주 52시간제 보완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10-07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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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임박한데도 창원지역 해당 기업의 절반 정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데 이어, 중기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상공회의소가 적용대상 중기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121개 유효응답 업체 중 33.3%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11.1%는 ‘마련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불과 3개월 뒤면 창원 소재 809개사(노동자 6만3865명)가 해당 사업장이 되는데도 10곳 중 4.4곳이 주 52시간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란 긍정적 성과가 있는 반면, 임금 감소로 인한 가계수입 위축이라는 부담이 크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기 노동자에게 더 큰 현실로 다가온다. 창원상의 조사에서 32.1%가 ‘기존 임금의 10% 이상 줄 것’으로, 31.1%는 ‘10% 미만 줄 것’으로 답해 전체 63.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3교대 사업장 87.2%가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답해, 49.3% 비중을 보인 주간근무 사업장에 비해 비중이 아주 높았다. 정부로선 충분히 예상된 문제로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기의 재정 여력을 볼 때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기 관계자들은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 확대 유예 또는 계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업종 및 노동자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 시행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주 52시간제 확대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시행 시기 연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기업 시행 때처럼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주 52시간제 확대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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