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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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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점 보완 요구되는 주민예산참여제

  • 기사입력 : 2019-10-09 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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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자치단체가 새해 예산안 편성 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경남도 본예산 8조2500억원 중 주민참여예산은 111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주민이 실제로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것은 53억원가량으로 본예산 0.06%에 그쳤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제정 10년을 맞고 있으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제도적으로 보면 주민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통로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제도가 가진 허점과 주민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그 허점은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현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주민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기 어려움 점은 참여 공간의 부족이다. 도의 경우 예산편성 참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용공간 자체가 없다. 시군 중에는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곳은 거제시가 유일하다. 참여주민의 대표성 및 전문성도 한계가 있다. 도에는 79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당연직, 공모직, 전문가 추천인으로 구성되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성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홍보도 미흡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성공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크게 주민에 의한 단체장·지방의원의 선출과 주민의 혈세를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선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으나 혈세로 이뤄지는 후자에는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 자체 허점과 함께 주민 무관심이 실패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쩌면 지방자치 실패의 의미이기도 하다. 혈세를 원하는 곳에 쓰지 못하면 자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은 관계 기관의 제도적 허점 보완과 주민의 더 많은 관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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