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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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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관행·강요… 교사 금품수수 여전

최근 6년간 도내 8명 징계

  • 기사입력 : 2019-10-09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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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A교장은 교직원과 함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12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았고, 공사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접대받았다. 또 교직원 단체야국관람 경비지원을 위한 허위계획서를 작성 및 여비 32만원을 부당지급하고, 출장을 다녀온 후 증빙서류를 속여 여비 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교원 8명이 금품수수 또는 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에 암묵적인 강요나 관행으로 돈을 받은 교장도 있었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B교장은 3년 동안 교직원으로부터 암묵적 강요 또는 관행적으로 총 111만8000원을 받았고, 총 31회에 걸쳐 암묵적 강요로 79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허위서류로 임금 1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급식을 집으로 가져가 부당이익을 얻는 등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근무성적평정을 잘 줘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로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교장은 견책 처분을, 의례적으로 교사 13명으로부터 9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장은 정직 처분(소청 통해 이후 감봉으로 감경)을 받았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장학사는 견책 처분을 받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런 비위에도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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