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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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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집결지 폐쇄하려면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제정해야”

문순규 창원시의원, 간담회서 밝혀

  • 기사입력 : 2019-10-10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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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서성동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서성동 집결지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문제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며, 폐쇄와 동시에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10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날 간담회는 창원시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김경영 경남도의원과 문순규 시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들과 시의원, 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숙 교수,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시설 소장, 여성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영 도의원은 “피해 여성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집결지 안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이경희 대표는 “집결지에는 성구매된 여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성구매됐던 나이 든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더 넓히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유선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최근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시설협의회에서 이틀간 타 지역 성매매 집결지를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왔다”며 “지원 내용에서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면 좋겠고, 자활을 통괄하는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순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례안을 구성한 뒤 전문가들과 함께 2차 검토 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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