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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유포자에 5억원 손배 청구

  • 기사입력 : 2019-10-11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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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8명의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했고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유튜브(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고,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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