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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관여 전 거제수협장 1심서 징역 2년 실형

  • 기사입력 : 2019-10-13 0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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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거제수협 전 조합장과 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수협 전 조합장 A(56)씨에게 징역 2년을, 현직임원 B(49)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매입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C(47)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수협실무자인 D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4년을, 돈을 받고 조합장을 소개해준 전 지역언론사 대표 E(5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11월 실매매가 26억여 원인 토지를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 조합장 A씨 등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 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씨는 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지점사무실로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제수협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수협장 A씨와 임직원 B, D씨는 C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수협 내규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거제수협이 사실상 경영부실을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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