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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속·처벌 강화 필요한 대포·무등록차

  • 기사입력 : 2019-10-13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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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등록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끔 문제가 제기되곤 했으나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8)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뺑소니사고는 그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 발생한 이 사고가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사고 3분 후이고 그 7분 후에 사고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카자흐스탄인 용의자를 특정한 시점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오후 2시 30분이었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였기 때문이다.

    이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대응 중 가장 위급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헬기도 동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사고지점과 2.1km 거리에 버려진 사고차량을 중심으로 CCTV를 통해 추적과 역추적 등을 하다 보니 용의자 특정이 너무 늦었다. 게다가 용의자는 특정도 되기 전인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버렸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의 초기 현장 검거 실패란 문제도 안고 있다. 하지만 사고차량이 대포차가 아니었더라면 용의자 특정이 이렇게까지 늦을 수 없다. 용의자 역시도 해외로 도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포차와 무등록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차량이 이처럼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대포차와 무등록차량은 모두 7만8151건. 이 중 경남은 대포차 258대, 무등록차량 2144대 등 총 2402대이나 연도별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명의자와 다른 피해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 이제 이들 차량이 더 이상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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