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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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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명 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거제 모 선박 임가공업자

  • 기사입력 : 2019-10-13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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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금을 받아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는 109명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0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4억7000만원을 체불한 거제 모 선박 임가공업자 A(52)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거제시에 있는 대형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자 109명의 2016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 중간에 제작이 이뤄진 만큼 계산해 받는 기성금 3억7000만원을 받고도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돌려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년 2개월 동안 인근 지역 산의 암자나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는 한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지청은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한 뒤 붙잡았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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