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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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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대포차·무등록차량 증가세..도내 2402대

도내 대포차·무등록 차량 증가추세
진해 초등학생 뺑소니차량도 대포차
유관기관 정보 공유·단속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10-13 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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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달 16일 창원 진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범이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일명 ‘대포차’로 확인되면서 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9월 20일 3면 ▲진해 뺑소니범 해외도피…경찰 수사 구멍 )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의 명의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을 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연합뉴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실제 명의자는 물론 다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무등록 차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차량은 번호판 위·변조, 등록말소,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 장착 운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앞서 진해에서 일어난 초등생 뺑소니 사건도 사고 후 불법 명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5년간 불법명의자동차·무등록차량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7만81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남은 대포차 258대, 무등록 차량 2144대 등 총 2402대로 집계됐다.

    도내 불법 명의 자동차와 무등록 차량은 연도별로 각각 2016년 52, 7대, 2017년 355, 11대, 2018년 6월에는 346, 87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창원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2016년 2월부터 ‘불법 명의 운행 정지’라고 해서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운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가 직권으로 운행정지 및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차량등록원부에 등기가 되고 한국도로공사와 보험개발원, 경찰서 등에 자료가 공유된다”며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단속과 교통사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채권·채무 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처벌이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박문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단속 강화는 물론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함께 판매자와 운전자의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앞서 차량의 판매자와 운전자 또한 경각심을 갖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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