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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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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14 0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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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유해·위험 작업 관련될 경우에만 실시, 최초 작업 전 4시간 교육 후 분할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법령에 나온 대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만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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