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유일 성매매 집결지인 창원 서성동 집결지 내 성매매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다.(9월 26일 1면 ▲'창원 서성동 집결지' 100명 투입 합동단속 )
경찰이 서성동 집결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지 2주 만의 성과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서성동 집결지 내 업주 A(58)씨 등 16명을 적발해 입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A씨 등은 무학초등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150m 정도에 불과한 집결지 내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안인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업소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서성동 집결지 내 업소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업주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특별법 혐의로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결지 단속 결과 18개 업소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파악한 업주가 실제 업주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업주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창원시와 함께 성매매특별법 혐의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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