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프린터 토너를 정품이 아닌 재생품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김해 모 중학교에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재생 토너를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20회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학교의 거래관계가 반드시 토너가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토너가 정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학교 측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는 재생 토너 가격을 정품의 80%로 책정해 대금을 정산했고, 양측 간 토너 정품에 관한 약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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