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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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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 전화영(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기사입력 : 2019-10-15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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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스쿨존 안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는 30km/h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속도위반, 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어린이는 특성상 신체적으로 작고, 언제든지 도로에 불쑥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돌발행동 및 위험 상황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를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매년 어린이 교통사망·사상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 문화 운동을 추진중이다. 내 이웃이며 내 가족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전화영(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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