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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가짜뉴스 대처에 적극 나설 때-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9-10-15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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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가 빠르게 늘어난다. 폐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포털의 지난 1년간 뉴스 중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동시에 주제어로 검색하자 약 3000건이 제시된다.

    검색된 최근 뉴스를 소개하면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방송인 홍석천, 윤석열 검찰총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공직자와 연예인 관련 내용이다.

    먼저 오 시장은 유튜브 방송 진행자 3명을 허위 사실 유포로 부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거액의 돈거래와 최근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사실로 보았다. 오 시장은 또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모펀드의 고문 참여와 신태양건설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사실 확인 부족에 기인한 가짜뉴스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방송인 홍씨의 경우 한 유튜브 채널이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은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말했다고 지적하고, 조회수 10만에 따른 편견의 확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윤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인 김모씨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 조치한다는 대검찰청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 진술이 나왔지만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이 허위기사 관련자의 고소 입장을 밝혔다. 곽 오산시장은 지난달 다수의 지역언론사가 자신의 이틀간 휴가를 골프와 향응 접대, 불륜 등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소문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지난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사업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정에서 허위기사와 명예훼손 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해당 공직자와 연예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아가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초래한다. 추후 근거 없음이 밝혀져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공인의 경우 직무상 의혹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악의적 가짜뉴스와 공익과 무관한 보도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인과 달리 대항력이 약한 일반 시민은 가짜뉴스에 휩쓸리게 되면 무력하게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일반 시민에게 더 위협적이고, 피해감소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도 가짜뉴스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다. ‘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실태 조사(2017년)’에 따르면 1084명의 응답자 중에서 76.2%가 가짜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고, 언론 왜곡, 과장 보도의 가짜뉴스 해당 여부에 대해 4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짜뉴스를 직접 경험한 응답자 350명이 접촉한 채널로는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이 76.3%로 가장 많았고, 신문과 TV 등 대중매체가 9.1%로 뒤를 이었다.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가져오고(83.6%),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고(83.7%), 혼란과 분열의 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87.6%)고 응답했다.

    가짜뉴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규제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비롯해 시민과 언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조화된 방안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교육을 통한 자율 규제와 온라인 언론활동 면허제를 제안한다. 먼저 가짜뉴스의 피해와 감별법을 교육할 경우 생산과 유포를 크게 줄일 것이다. 다음에 온라인 언론활동 면허제는 운전면허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온라인 언론의 수준별 활동자격을 평가하고, 위반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것이 기대된다.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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