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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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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교방1구역 재개발 추가분담금 ‘갈등’

조합원들 “착공도 하기 전인데
인당 3000여만원 추가금 발생”
조합측 “기존 조합원 권리가액

  • 기사입력 : 2019-10-15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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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가 분담금과 분담금 납부방법 변경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직 착공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또 기존에는 입주 시 100%였던 조합원 부담금 납부방법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변경돼 기존에 없던 계약금을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 최근 일주일간 교방1구역 재개발에 대한 불만의 글이 창원시청 민원게시판에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김모씨는 게시물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25일 임시총회 이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변화가 생겼다”며 “착공도 하기 전에 5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평균 추가 분담금이 3500여만원이 발생해 추후 미분양 발생 시 얼마나 더 분담해야 하는지 폭탄을 안고 있는 심정이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이모씨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30% 감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사업 추진도 하기 전에 분담금 얘기를 하는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시에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방1구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8월 25일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포함)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가졌다”며 “추가 분담금 3000여만원 부분은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100.25%에서 70.36%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자와 공사도급비를 평당 400여만원에 합의하고, 일반분양가는 확장비를 포함해 평당 900여만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리가액이 줄어들었다”며 “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1월 말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관계자는 “조합 차원에서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의 2 일원 9만1426.3㎡에 지하 2층~지상 26층 17개동(임대 1동) 규모로 1538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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