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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2년 후인 1995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실명제’까지 전격 도입해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내려온 차명재산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차명 등으로 인하여 공평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지하경제나 편법과 탈세 등이 난무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정됐고,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해서는(일부 예외는 있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됐음으로 부동산(토지·건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 등을 위해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했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해2019년부터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과 장기미개서분에 대한 적용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며, 이미 명의신탁이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의신탁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둘째, 2018년까지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항목은 명의신탁된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명의가 된 것이므로 성격이 약간 다르다. 즉, 이러한 장기미개서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여전히 수증자, 즉 명의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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