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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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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온누리상품권 ‘깡’

최근 5년간 부정유통 3210건
경남 184건 적발…전국 다섯 번째
처분은 대부분 서면경고 그쳐

  • 기사입력 : 2019-10-16 2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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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000여건에 달했지만 처분은 대부분 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고, 경남은 184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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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적발 건수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 128건이었고, 3040건에 달하는 대부분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기존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설날·추석 등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에 부정 유통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 전까지는 가맹점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후 부정유통 등 문제로 가맹점 상인에 대한 할인 구매를 제한하면서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이 감소하는 추세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어섰다.

    위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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