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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 설치 도청 공무원 ‘집유’

  • 기사입력 : 2019-10-16 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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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들을 촬영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직장 동료 여성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된 도청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도청 직속기관 사무실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 후 동료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0여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5년 5월 사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당시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린 후 이를 주운 공무원이 주인을 찾으려고 USB를 열었다가 적발됐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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