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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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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서 ‘예산 선집행’ 사과할까

초중학생 수학여행·체육복 구입 지원 관련
교육위, 조례안 심사 연계 교육감 참석 요청
도교육청, 교육감 입장 표명 전례 없어 고심

  • 기사입력 : 2019-10-18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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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나와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인다. 도교육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나와 사과한 유례가 없다.(15일 4면 ▲도의회 교육위, 예산 선집행 도교육청에 공식 사과 촉구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67회 임시회기 중 제1차 회의에 상정된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돼 집행완료한 도내 초등·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71억원 상당이 근거 조례가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18일 오전 교육감이 교육위에 참석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안건 심사는 보류됐지만 교육위 내부는 교육청의 위법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어야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파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처리하되 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문제는 교육감의 교육위 회의 참석 여부다. 교육감이 의회 상임위에 나와 입장을 표명한 전례가 없다.

    이번 임시회기 마지막날인 18일 교육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1월 초 예정된 정례회 때 예산안과 조례개정안이 동시에 심의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다시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이란 지적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도의회 교육위 참석이나 공식사과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위는 18일 9시 간담회를 열고 9시 30분부터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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