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플랫폼노동 현황 파악·보호 나서야”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 분석 보고서
“업종·유형별 실태조사, 입법 필요”

  • 기사입력 : 2019-10-20 20:52:52
  •   
  • 음식배달 서비스 등을 맡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입법을 통해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표한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전통적 고용형태와 달라 노동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규모추정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자가 한 업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업무나 서비스가 초단기적이고, 장소와 시기가 불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등 노동의 매개방식과 노무제공의 환경이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달라 산재보험 등 기본적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의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종사자들의 조직화나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루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고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위험감수 노동을 수행하며 대면 서비스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프랑스 등과 같이 플랫폼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관들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형태를 분류해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범주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시키거나 또다른 제3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노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 공동행령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노동자☞ 음식배달 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한 업체에 고용되지 않아 고용계약 없이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슬기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