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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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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창원 서성동집결지 30%가 국유지”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30%가 국유지” 국감서 질타
여영국 의원 “실태조사 후 조치를”

  • 기사입력 : 2019-10-23 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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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업소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 국·공유지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마산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인근 50m 거리에 어린이집 2곳, 2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담을 하나 두고는 주택지와 아파트가 있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 29.8%를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난 1987년 2월 기재부가 소유권을 가진 후 1필지는 2020년까지, 2필지는 2022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다”면서 “정부가 소유한 땅을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하도록 임대해 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 모습./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 모습./김승권 기자/

    이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무허가 점유가 많고, 장기간 점유로 인한 점유권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여 의원은 “무단점유했다면 임대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데 기재부 소유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서성동 집결지는 기재부 소유로 확인이 됐으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외 지역에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불법 성매매집결지로 활용하는 곳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최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국·공유지라도 조치를 취하면 (성매매집결지를) 자연스럽게 축소시키거나 없앨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면서 “기재부와 상의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구체적 임대 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관심에 감사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여가부가 조치권이 없다. 조치권 있는 주무부와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고, 여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이라며 질타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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