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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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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24 0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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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현역병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귀가 땐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따라 관리


    현역병으로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하거나 재신체검사 결과의 병역처분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이면 치유기간 경과 후 입영날짜를 다시 결정해 입영합니다. 다만 치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일부대로 즉시 재입영되는 것이 아니고 현역병 입영 부서에서 치유기간 경과 후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 입영하게 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고발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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