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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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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선진국응로 가는 길. 보행자 안전- 권순용(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 기사입력 : 2019-10-25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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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퇴근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 크지 않은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엄마와 꼬마아이가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정지했고 그런 나의 차를 향해 꼬마아이가 배꼽인사를 하기에 참 흐뭇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뒤에 있던 차들의 경적소리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누구나 알고 있는 안전운전 상식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보다 차가 우선이라고 여기는 듯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면 보행자 입장에선 길을 건널 엄두조차 못 낼 정도다.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지켜 져야하는 횡단보도. 하지만 연평균 373명 정도가 횡단보도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전까지 교통정책의 초점은 주로 차량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19.7%보다 약 2배 높은 39.7%이다.

    주요 해외 선진국 중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프랑스, 독일, 호주의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횡단을 시도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여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보행자 보호 교통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캠페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공간(공유공간)임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번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이 교통안전, 특히 보행자 안전에 대해 인지하고 선진교통문화,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각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순용(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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