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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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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28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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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우리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또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환경 같을 땐 안전·보건교육 불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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