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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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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한 창원특례시

  • 기사입력 : 2019-10-28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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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2021년부터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에 146억원 규모다. 통합 창원시가 몸집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민들은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민에 비해 기초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으로 덩치는 광역시급이지만 예산·복지·행정서비스는 중소도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지난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 논의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도시 규모에 걸맞게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도시의 규모에 따라 특례 지위를 갖도록 하여 행·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00만 대도시를 ‘지정시’로 정해 광역시 권한의 80% 이상을 배분하고 조례를 통해 조직과 인사 등에서 자치권을 갖도록 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본의 ‘지정시’ 성격의 ‘특례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으로 인해 행정수요는 증가했으나 권한이 확대되지 않아 통합 효과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가 통합 당시 108만에서 105만으로 줄어든 것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결과다. 따라서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은 창원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 창원시 출범 후 노출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창원특례시 실현은 이같은 당위성만으로는 안 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특례시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추동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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