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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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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탄발전소 주민피해 구제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19-10-29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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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구제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어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의원과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한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운영피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조례제정 등은 그 제도적 장치로서 당위성이 충분하다. 도내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14개(23%)가 밀집돼 있다. 그 피해 지역은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이다.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바 있다. 발전소로부터 200여m 거리에 위치한 하동군 명덕마을 주민 피해는 그 단적인 예다. 한전 등과는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유형별 배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배상 근거가 부족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는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이주지원은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더 이상 계속 오염을 안고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및 이주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도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 이 방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환경단체가 요구한 바도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한 배출기준 강화는 이미 충남도와 인천시 등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도도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2023년이면 경남은 충남과 인천보다 최대 4.6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주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민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서도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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